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::: 손해감정·사정의뢰 :::
내용은 빠짐없이 작성 바라며, 한글/영문/숫자를 구분하여 입력바랍니다.
신청인정보
표시는 필수입력사항
접수
: 손해감정 -
손해가 발생했으나 구체적 손실금액을 알수 없어 전문가의 감정이 필요한 경우
: 손해사정 -
손해배상금을 주장하는 이해 당사자 간의 이견차이가 극심하여 서로 주장하는 내용들에
대해 전문가의 사정이 필요한 경우
신청구분
손해보험사
일반인(기타법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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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고일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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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고장소
사고개요
피보험자
운전자
차명
차량번호
피해물관련정보
피해물분류
::1차 분류::
기계
전기설비
전자장치
통신설비
배관설비
건축
도로설비
유통중인제조물
동물
식물
환경오염
예술품
악기류
기타
1종물보험
1종인보험
2종선박해상
::2차 분류::
피해물명
피해물소유자
피해자연락처
-
-
추산손해액
원
비고
(기타전달사항)
리카온화재해상자동차손해사정(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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